[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3950만주(지분 6.1%)를 다음 주부터 장내 또는 장외에서 매각할 수 있게 됐다.기획재정부는 25일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을 고시로 제정해 29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고시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등 한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고시는 매각 방법에 대해 블록세일과 장내 매각 등 주식 처분과 관련,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한은이 자체적으로 선택하도록 정했다.장내 매각 시에는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고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넣었다.장외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증권 매각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수의계약 상대방에 은행지주회사도 추가하도록 했다.주식 매각 시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한은은 재정수지에 부담되지 않도록 취득 원가, 매각 비용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고 지분율 1% 이상 변동 시 또는 매각 완료 때 기재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종가(8280원) 기준으로 한은의 보유 주식 시가는 3270억원 상당이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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