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5일 KG케미칼에 대해 (주)KG와의 합병을 공시했다가 이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예상벌점은 5점이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앞서 KG케미칼은 KG와 합병을 진행했으나 합병승인 결정 해제를 요청해 해제키로 했다고 공시했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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