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지원은 불가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는 2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제 식민지가 불법이라든지, (강제징용 피해자)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부분은 나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면서 "파기 환송심 결과와 판결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강제 징용 피해자는 (197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됐다"며 이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외교적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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