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이혼전 어린 불륜남한테 쓴 돈 내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탤런트 이미숙(52)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가 이씨가 이혼 전 남성접대부(일명 '호스트') 출신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더컨텐츠 측 변호인은 A(35)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A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이씨와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소속사가 수천만원을 쥐어준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이씨 측 변호인은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A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할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측의 증인신청 명령을 받아들였다. 앞서 더컨텐츠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미숙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1억원 배상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들었지만, 이에 불복하고 ”모두 3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월 항소했다. 더컨텐츠측이 청구한 배상내역엔 이미숙의 잔여기간 1년치 출연료 수입 등과 더불어 이씨가 이혼하기 전인 지난 2006년 미국 유학생이던 A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쓴 돈 등이 포함됐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 소속사의 주장대로 이씨가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 5년을 넘겨 ‘간통죄’ 등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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