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에 출마키로 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제명요건을 낮춰 문제가되는 국회의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국회의원의 자격과 품위를 상실한 의원은 당연히 제명돼야한다"면서 "현재 제명요건인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요건을 헌법을 개정해 과반수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또한 개정헌법에 국민소환제를 명기하고 국회 윤리위 통과시로부터 소속정당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 의원의 세비지급을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불허, 국가기밀 정보열람 금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임 전 실장은 "오늘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며 전 국민이 분노하면서도 사실상 그들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막을 수도 없는 참담한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남을 질타하는 국회의원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고 최소한 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을 실질적인 제도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임 전 실장은 자신의 이런 제안을 '통합진보당 사태 방지법'이라 불러도 된다면서 "저 당이 그대로 남아서 국회에 들어오면 상상도 못할 저들의 만행으로 국회가 유린되고 점령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라고 우려했다.임 전 실장은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현행법으로는 그들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은 19대 국회 개원 전까지 보다 엄정하게 논의하고 연구해 보완하겠다. 이 제안을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설명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9대 개원 전 임시국회를 소집해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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