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고속도로카드', 환불해드려요'

전국 톨게이트 사무실에서 환불.. 지역본부(7개소)에 우편접수도 가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고속도로카드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사무실에 반납하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6일부터 6월 말까지 고속도로카드 환불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속도로 카드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사용이 중지됐다. 이에 잔액이 남은 고속도로 카드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사무실에 반납하면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이체 충전이 가능하다. 또 도로공사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한다. 환불금액은 할증액을 포함한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전액이다.1993년 도입된 고속도로카드는 하이패스 등 통행요금 지불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용률이 0.4%까지 줄었다. 요금소 정체 유발, 고액권 위조위험 등의 단점이 부각되어 2010년 4월1일 폐지됐다. 고속도로카드 잔액은 지난 4월까지 총 93억원이 환불됐다. 2015년3월31일까지 환불되지 않은 카드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된다.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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