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김은별 기자] # A시중은행에 근무하는 허 대리는 올해 초 2년 육아휴직계를 제출했다. 당초 출산 직전까지 근무하다 출산휴가(90일)를 쓰려 했으나, 유산이 우려되는데다 체력도 약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허 대리는 "타 대기업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1년 육아휴직을 내는 것도 눈치보느라 어려워한다"며 "이럴 때에는 은행을 직장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대 시중은행 여직원 중 10명 중 1~2명은 육아휴직 중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민은행의 육아휴직 수는 1394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여직원 1만여명 중 13% 후반대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은행의 육아휴직 신청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에는 1129명에 그치던 육아휴직 신청자수가 지난해에는 1367명, 올해는 1394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여직원 중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비율은 2010년 12.27%(689명)에서 지난해 말 12.87%(724명)로 늘었으며 5월 현재 13%대(757명)를 넘어섰다. 우리은행도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신한은행의 경우 육아휴직을 제출한 여직원의 비율이 6~7%대로 타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은행 여직원들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직원 수가 늘고 있는데다 다른 기업에 비해 육아휴직 복지제도가 잘 마련돼 있어서다. 우선 기간 면에서 은행 여직원들은 육아휴직을 최대 2년간 쓰는 것이 보편화 돼 있어 휴직계를 제출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 경제적인 문제도 타 업종에 비해 크지 않다. 은행별로 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휴직 후 3~5개월은 직전 급여와 동일한 급여가 100% 지급되고, 이후 8~9개월간은 본봉의 50% 수준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 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최대 1년간 지급하고 있다. 휴직기간이 근무기간으로 간주해 호봉산정에 반영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에 따라 고용이 안정돼 있는 은행 여직원들은 대부분 출산 후 2년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여성 비중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만큼 여성 복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은행에서는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현업부서에서는 육아휴직을 제출한 여성 행원들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에 비례해 업무상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여성 정규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제출한 직원의 비율도 높아지는데,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창구전담직원을 따로 채용해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지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력 유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여성 입장에서도 복귀했을 때의 진급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육아휴직을 제출했을 때 나름의 고충이 있는 만큼 취학 전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전했다.임혜선 기자 lhsro@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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