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갤럭시탭 10.1' 일시 판매금지 요청 받아들여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14일(현지시간)애플이 요구한 삼성전자의 태블릿 '갤럭시탭 10.1'의 일시 판매금지를 받아들였다. 반면 '갤럭시' 판매금지 요청은 기각했다.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날 애플 측이 특허침해소송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 요구한 갤럭시탭 10.1의 일시 판매금지를 인정했다. 항소법원의 캐서린 오말리 판사는 판매금지 요청을 거부한 하위법원인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판매금지 조치 시행을 요구한다"며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애플은 지금껏 디자인 특허를 내세워 '갤럭시탭 10.1'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왔다. 애플은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를 요구했으나, 루시 고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12월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반면 항소법원은 갤럭시 넥서스를 상대로 애플이 제기한 3개 특허 침해건에 대해서는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판결을 인정, 판매금지 요구를 기각했다. 삼성과 애플은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소송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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