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인천 송도 유원지 일대 유흥업소 종업원 상대로 고리대금업 한 무등록 대부업자 일당 검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의 대표적 유흥가인 송도유원지 일대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 노모(36)씨 등 2명을 검거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 10일 연수구 옥련동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윤모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에 40만원씩 9주 동안 갚는 조건으로 연 205.76%의 고리를 뜯는 등 피해자 4명에게 250만~500만원까지 돈을 빌려 주고 연 120~205.76%의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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