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세대구분형(부분임대) 아파트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서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리모델링 사업도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5ㆍ10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건설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건설기준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으로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미 작년 5월부터 85㎡ 초과 아파트를 30㎡ 이하로 분할해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세대별 규모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내부 설계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85㎡ 초과 아파트에만 세대구분형 건설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또 별도구획하는 면적상한인 30㎡이하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14㎡ 이상의 최소구획면적을 설정키로 했다.임차가구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된다. 독립된 현관을 갖추고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및 샤워시설이 구비된 개별욕실을 설치해야 한다. 임대를 하다가 필요시 주택을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통합가능한 연결문을 설치하고 ▲가스 ▲전기 ▲수도 등에 대한 별도의 계량기를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1세대로 간주해 추가적인 부대·복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지의 기반시설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임차가구의 수와 임차가구의 전용면적이 각각 전체세대의 수와 전용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때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판단해 주차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60㎡이하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임차가구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신축하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 이외외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독신자, 고령자 등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임대하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수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중대형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도 빨라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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