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이준석 비대위원의 '문재인 만화'가 인터넷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비대위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목을 벤 내용을 담은 만화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고 민주당이 대변인 논평에서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이 비대위원이 게시물을 자진삭제하고 문재인 고문을 만나 직접 사과하는 선에서 논란은 일단락됐다.이 비대위원의 만화는 웹상에서 구현된 만화, 소위 웹툰(webtoon)이다. 자진삭제와 사과를 했다고 해도 정치인의 목을 벴다는 내용은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기간행물인 '이슈와 논점'에서 학교폭력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웹툰의 규제와 대응과제를 다뤘다.웹툰은 2011년 12월 20일 대구에서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은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규제의 목소리도 커졌다. 2012년 1월에는 주요 일간지에서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주요포털사이트에서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웹툰이 별도의 제한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웹툰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하기로 결정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연재 중인 일부 웹툰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이전의 절차로서 해당 포털사이트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했다. 지난 4월 9일에는 한국만화가협회가 자율규제 협력에 대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웹툰 정보에대한 자율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 ▲민원 등 불만이 제기된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자율조치 등을 위한 협의 ▲웹툰을 활용한 어린이,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홍보 등을 위한 사업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입법조사처는 "4월의 업무협약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 결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사실상 웹툰에 대한 강제적 내용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협약내용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특정한 계기가 발생해 정부의 콘텐츠 내용규제 정책이 강제적 규제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협약내용과 달리 자율규제원칙이 번복될 위험성 역시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입법조사처는 이어 "해당 콘텐츠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관련 종사자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있는 콘텐츠의 유통을 직접 제한하는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청소년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위배하여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으로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율규제를 거쳐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자율규제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업무협약을 통해 규정된 자율규제시스템을 입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법령상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는 별도의 절차가 규정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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