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7일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서민·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관계기관들은 특례보증 및 우대지원 등을 통해 자금 경색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은행연합회, 신·기보,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 등 주요 서민·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이용자들의 금융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특례보증, 우대지원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대책으로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이용자에게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을 적극 안내한다. 만기도래 채무자에 대해서는 전환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시행해 최대 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업은행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근 지방은행을 통해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여신거래자의 자금 수요도 흡수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현정 기자 alpha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