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적기시정 유예 저축銀 5000만원 초과예금 789억'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예금된 5000만원 초과 예금 규모가 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5개 저축은행에서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순예금 원리금 기준으로 789억원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총예금의 0.74% 수준으로, 보호되지 않는 예금자는 총 1만40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54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12월말의 2089억원과 비교하면 1300억원 감소했으며, 예보는 법인 등의 예금을 제외할 경우 개인들의 초과 예금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종덕 예보 저축은행관리부 팀장은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떤 경우라도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