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은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일 본회의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우리당의 예상통과 법안 명단에는 들어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작년에 중국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당정협의를 통해 예산과 법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면서 "예산부분은 지난해 12월 예산국회에서 모두 반영을 했지만, 법안은 법사위에서 아직 잠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 법안은 경제적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주권을 지키는 공직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민주통합당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고 협상테이블에서는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농식품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호 의원은 "이 법률안은 불법어업 시 벌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정선명령(停船命令)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 조정이 5000만원에서 1억원, 불법어업한 자가 담보금 납부 시 반환대상에서 어구ㆍ어획물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고 19대 국회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해경단속에 준하는 법적근거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경호 기자 gungho@ⓒ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