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청사내 아이폰 반입금지를 추진한다.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체계를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폰의 경우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8월 국방부 본관과 현재 신충중인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스마트폰 통제를 위한 MDM(Mobile Device Management)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MDM시스템을 설치하면 특정지역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음성녹음 기능 등 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아이폰에 적용할 수 없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는 소스코드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LG 등이 운용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만 통제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스마트폰 통제에 앞서 지난 24일 기획조정실장 등 청사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보안교육도 실시했다. 삼성전자 직원이 직접 교육한 이 자리에서는 해킹방식과 이용사례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스마트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음성녹음해 파일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안의 문서를 언제든지 빼내는 시현도 했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은 이미 MDM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국방부는 내달부터 전자태그(RFID) 시스템과 외부차량 통제시스템을 도입해 영내 방문자들의 출입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RFID시스템은 방문증에 붙어 있는 센서위치를 추적해 방문장소외에 출입을 통제한다. 방문하기로 한 장소를 벗어날 경우 통제실에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 현재 국방부는 지하3층, 지상10층인 본관에 설치를 완료했다. 본관에는 국방부장관실, 해.공군 참모총장실, 군사지휘본부 등이 위치해 있다. 국방부 정문에는 자동차 번호 자동인식시스템도 설치했다. 야간이나 기상이 안 좋을 경우 초소병들이 차량과 방문자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군관계자는 "국방부 청사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기기 통제체계 구축 등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아이폰 반입금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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