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애플과 특허분쟁서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토로라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낸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 수입금지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ITC의 토머스 펜더 판사는 "애플이 모토로라가 제소한 4가지 특허 가운데 와이파이 관련 기술 1건을 침해했다"고 봤다. ITC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위원 전원의 종합 검토과정을 거친 후 오는 8월께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모토로라는 같은 내용의 소송을 일리노이주와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에도 제기한 상태다. ITC 판결은 향후 이들 지방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토로라의 ITC 제소는 지난 2010년 10월 애플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모토로라는 이후 구글에 인수됐다. 애플도 같은해 10월29일 ITC에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폰을 상대로 수입금지를 요청했으나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한 상태다.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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