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대마초를 핀 혐의로 구속됐던 슈프림팀 멤버 이센스(25·본명 강민호)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센스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213만3500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센스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센스는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조사에 따르면 이센스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입수한 대마초 16g을 자택과 홍대 클럽 등에서 10회 흡연했다.이센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마초 흡연사실을 밝혔으며 향후 연예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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