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위치추적' 등 방통위 민생법안 폐기 위기

한달 남은 18대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112신고 위치주적 등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법안들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먼지만 쌓여가는 이들 법안들은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간다.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8대 국회에는 112신고 위치추적이나 보이스피싱, 전자파 등 국민안전과 직접 연관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방통위는 일찌감치 국회 처리를 요구해왔으나 그동안 정쟁에 밀려 정상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19대 총선이 치러짐에 따라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경찰이 위급 상황에 처한 이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해 112 신고와 동시에 이동통신사로부터 자동으로 개인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지난 2010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위치정보 오남용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이후 위치정보제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법에서도 경찰이 위치정보를 이용할 경우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해 위치정보 오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한 만큼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법률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들이 발신 표시를 국내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속이는 일이 잦아, 변작 번호를 원천 차단하고 국제전화 발신 안내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 역시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각종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자파 등급기준'을 설정하고 표시대상과 방법을 정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지만 현재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다. 방통위는 전자파와 관련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방통위 심의ㆍ의결 사안으로 만들기 위해 '방통위 설치법'도 제출했으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결국 방통위가 한국 전자파 문화재단을 설립해 전자파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진 셈이다. 2013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흑점 폭발 등을 대비해 우주재난 체계를 확립하는 전파법 개정안 역시 지지부진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17대 국회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당시 정보통신부의 시급한 법안들은 통과시켰었다"며 "모두 국민들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법안들이므로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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