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국내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꾼 이란인에 대해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법무부가 이란인 K모씨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K씨는 이란 국적의 쿠르드인으로 이슬람신도였다. 1999년 이란 쿠르디스탄(Kurdistan)의 사난다즈(Sanandaj)에서 개최된 쿠르드족 지도자의 석방요구 집회에 참여한 일로 비밀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중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 후 2001년 말 일본에 밀입국했지만 난민인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란으로 강제 송환됐다. 밀입국 혐의로 구금됐을 무렵 K씨는 기독교 성경책을 접하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형의 여권으로 이란을 출국해 2003년 한국에 다시 들어온 K씨는 교회를 다니면서 2005년 세례를 받았다. 국내에 들어와 기독교로 개종한 K씨는 이란으로 되돌아갈 경우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2007년 법무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줘 K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K씨가 쿠르드족 지도자의 석방요구 집회에 참석해 수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당의 당원도 아니고 우연히 참여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개연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2007년 난민인정 신청 때 말했던 진술 역시 동기가 막연하고 설득력이 낮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원고인 K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란 국민의 99%가 이슬람신도이고 다른 종교로 개종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개종한 자들은 사형을 포함한 중한 형벌에 처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위험도 높다"고 판단했다. 난민신청 당시 부족한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K씨가 제대로 된 종교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통역상 어려운 점과 한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도 "K씨가 개종한 뒤 독실한 기독교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됐고 이란으로 귀국하면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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