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고재득 성동구청장
하지만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등 서민주거가 위협받고 1인가구 등 증가로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한 현실 등을 고려,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으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은 11가구 이상부터 심의를 받도록 완화했다.또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시 가구 당 전용면적을 60㎡이상으로 제한했던 금호동2가 641 일대 등 8개 지역에 대한 면적제한도 이달 3일자로 폐지됐다.이와 함께 저지대 등에 위치하고 있어 폭우시 빗물의 유입이 예상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이 가구 당 1대 이상 주차를 확보할 경우(단, 법정주차대수 이외의 주차는 경형주차 및 기계식주차 가능) 주택 층수를 1개층 완화,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재득 구청장은 “이번 건축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부문의 부분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