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미시행 지역에 대한 전용면적 제한 폐지하는 등 건축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그간 성동구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축물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에 대해 세대수와 관계 없이 건축심의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이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주거전용 면적을 60㎡이상으로 건립하도록 제한해 왔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하지만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등 서민주거가 위협받고 1인가구 등 증가로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한 현실 등을 고려,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으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은 11가구 이상부터 심의를 받도록 완화했다.또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시 가구 당 전용면적을 60㎡이상으로 제한했던 금호동2가 641 일대 등 8개 지역에 대한 면적제한도 이달 3일자로 폐지됐다.이와 함께 저지대 등에 위치하고 있어 폭우시 빗물의 유입이 예상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이 가구 당 1대 이상 주차를 확보할 경우(단, 법정주차대수 이외의 주차는 경형주차 및 기계식주차 가능) 주택 층수를 1개층 완화,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재득 구청장은 “이번 건축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부문의 부분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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