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7월 '갈등 예방'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때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더불어 상시 적용 가능한 온라인 갈등관리 메뉴얼을 보급하고, 공무원 갈등관리 역량교육도 실시한다.서울시는 사후 처방에 그쳤던 사업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시는 지난 1월1일 시장 직속으로 서울혁신기획관 내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다. 이 부서는 주로 법령의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등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더해 시는 오는 7월 갈등관리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가칭)'를 제정키로 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갈등 예방과 해결원칙,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관리매뉴얼, 갈등관리역량강화 등이 포함된다. 시는 온라인 갈등관리 메뉴얼에 갈등의 정의와 유형, 갈등관리 기법, 갈등관리 프로세스, 갈등예방 및 추진사례를 담고, 시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갈등관리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도 시행하면서 공무원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한다.특히 시는 이번 조치에서 시정관련 정책, 법규 제·개정 등 예산, 비예산 사업을 총 망라해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예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시 자체 진단표를 통해 갈등을 자가진단한 뒤 B등급 이상이 나온 경우에 갈등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진단표는 각 갈등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다수 여부, 갈등의 수준 정도 등 제시된 기준에 맞춰 갈등을 진단하는 것으로서, 갈등이 낮은 순으로 A,B,C 등급으로 분류된다. 진단표 작성시기는 사업계획 방침수립 단계나 예산 편성 전,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자치법규 제정 및 재정 계획 수립 전 등 모든 사업이 착수되기 전 단계다. 갈등원인을 파악한 결과,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로 나타나면 행정1부시장 또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갈등현안 검토회의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한다. 또 문제가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의사소통 부재일 경우 갈등전문가를 파견해 자문하거나, 해당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마련,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했다. 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갈등 관리는 사후에 하는 것보다 사전에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정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시정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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