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치구마다 흡연 과태료 5만 또는 10만원으로 규정, 혼란 야기된다며 통일 공문 보낸데 대해 반대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26일 서울시가 최근 대로변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통일시켜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서초구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책정된 과태료 5만원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오는 6월1일부터 계획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초구는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5만원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의 일정 규모 이상 사무실 공연장 목욕장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때는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참고해 결정헀다고 설명했다.서초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강남대로 등 금연거리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했으므로 위 법 과태료 부과기준의 공중이용시설 규정에 준해 과태료 금액을 5만원으로 정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8일 제정했다고 밝혔다.또 자치법규인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정한 사무마저 자치구간 통일성을 이유로 과태료 인상을 강제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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