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소환 선종구, 16시간 조사 후 새벽 귀가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1000억원대 역외탈세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선 회장을 추가로 불러들여 조사할 계획이다.대검찰청 중암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9일 오전 9시10분경 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다 20일 오전 1시30분 귀가조치했다. 대검 청사를 빠져 나오던 선 회장은 "탈세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었다. 19일 오전 출석할 때 선 회장은 "성실하게 잘 해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선 회장이 유럽지역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회삿돈과 개인자금을 빼돌렸는지 여부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선 회장이 아들 현석씨의 명의로 200만달러 규모 미국 베버리힐스에 사들인 고급빌라 구입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추궁했다. 검찰은 선 회장 측이 횡령된 자금 중 일부를 빌라 구입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 회장 소환조사에 앞서 그의 아들 현석씨를 두차례 검찰에 출석시켜 조사했다.유진그룹이 2007년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선 회장이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유진그룹과 하이마트의 이면계약 혐의는 앞서 검찰이 유 회장을 세차례 걸쳐 소환조사해 일부 확인됐다. 유 회장은 이같은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당하며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선 회장이 수백억원대 재산상 이득을 챙기고 유진그룹측이 하이마트의 인수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포착했다. 인수전 당시 유진그룹이 경쟁사인 GS리테일보다 1500억원 낮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고 최대주주가 바뀐 상황에서 현재까지 선 회장이 회사 전반에 대한 경영권의 장악하고 있는 것 역시 의문스러운 점이다. 다만 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의 불법성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상황이다. 검찰은 하이마트측의 비리가 역외탈세, 이면계약, 골프장 회원권 강매, 비자금 조성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추가로 선 회장을 불러들일 방침이다.대검 관계자는 "선 회장측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할 양이 많다"며 "한차례 정도 더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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