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경찰의 수사지휘 검사 고소 사건 관련 검찰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사건 이송을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3일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 주거지 등이 사건을 관할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밀양사건을 이송토록 수사지휘했다. 검찰은 “경남 밀양에 거주하는 정 경위, 대구에 거주하는 박 검사 등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거지, 사건발생지, 관련 참고인이 모두 경남, 밀양, 대구, 부산 등에 거주하고 있다”며 “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토록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앞서 경남 밀양경찰서 정재욱 경위(30·경찰대 22기·지능범죄수사팀장)는 지난 8일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폭언·협박을 했다”며 수사를 지휘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대범 검사(38·사시 43회·현 대구지검 서부지청)를 고소했다.조현오 경찰청장은 이튿날인 9일 사건을 청장 직속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해 고소인 소환조사 등을 실시했다.한편, 이날 조현오 경찰청장이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문제 경찰을 잡아들이고, 경찰도 문제 검사를 잡아들이면 서로 조직이 깨끗해지지 않겠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고위 관계자는 "별소릴 다한다, 그 정도 수준보단 나으니 아무말 않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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