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 대상으로 ‘청렴마일리지 제도’와 ‘청탁 등록 시스템’ 연중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클린 강북, 청렴 1등구를 위한 강북구의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마일리지 제도’와 ‘청탁 등록 시스템’을 연중 운영한다.‘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개인별·부서별 청렴활동을 수치화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반부패 청렴관련 활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평가는 가점항목과 감점항목 두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공무원이 반부패·청렴교육을 이수하거나 청렴동아리와 캠페인 활동 참여, 청렴관련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면 가점을 부여한다.또 금품수수, 향응 등 타인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본인의 금품수수 등을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 청렴 관련 대회에 응모하거나 내·외부 평가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됐을 경우에도 가점이 부여된다. 이와 반대로 행동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민원에 대해 불친절 사례로 적발된 경우에는 감점 조치한다.
강북구 청렴실천 결의대회
특히 금품, 향응수수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직원 개인은 물론 부서장, 해당 팀장도 마일리지 적립에 관계 없이 0점 처리할 계획이다.마일리지 가·감내용은 마일리지 운영시스템에 입력되고, 연말에 마일리지 최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최고 30만원 포상금과 함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청탁마일리지 제도’와 함께 ‘청탁 등록 시스템’도 상시 운영된다. ‘청탁 등록 시스템’은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당한 청탁행위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알선·청탁을 받는 경우 청탁 등록 시스템에 청탁 받은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해 등록하면 된다. 청탁 내용이 등록되면 등록내용은 비밀로 보호·관리되며, 해당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청탁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청렴은 모든 행정의 기본으로 직원이 청렴해야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실시해 청렴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