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김지태가 설립한 '부일장학회' 강제로 빼앗아 설립한 '5·16장학회'의 후신, 법원에서도 설립과정의 불법성 인정해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법원이 지난 24일 정수장학회가 강압에 의해 국가에 넘겨진 사실을 인정하고도 시효가 지나 되돌려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족이 돌려받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판단이지만, 정수장학회의 설립과정에서의 불법성은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4일 고(故) 김지태 씨의 유족이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불법으로 강탈한 장학회 주식을 돌려달라”며 낸 주식양도 청구 등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인물이다.재판부는 국가가 김씨로부터 강제로 장학회 주식을 기부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낸 사실을 인정했다. 정수장학회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정권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사회분위기를 쇄신한다는 명분으로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등 15명의 기업인들에 대해 부정축재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1962년 3월 27일경 고(故) 김지태가 장학사업을 위해 설립한 부일장학회 상임이사 윤모씨와 김지태의 회사 임직원들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김지태의 측근들은 "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협박을 당했다.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모씨가 그들을 연행한 직후 군 야전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찾아와서 "우리 군이 목숨 걸고 혁명을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재산은 우리의 것"이라며 겁을 준 것이다. 당시 일본 체류 중이었던 김지태는 이 소식을 듣고 귀국하자마자 관세법 위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곧바로 검찰로 넘어가 1962년 5월 24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김지태는 바로 다음날 문화방송 발행 주식 2만주와 부산일보 발행주식 2만주, 부산문화방송 발행주식 1만3100주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했고, 6월 20일 기부승낙서에 날인했다. 그러자 군 검찰은 곧바로 공소를 취소했고, 김지태는 22일 고등군법회의의 공소기각결정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이로써 부일장학회로부터 기부받은 주식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5.16장학회가 탄생했으며, 그 후 5.16장학회는 1982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씨의 이름에서 한자씩 따와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김지태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당시 김지태씨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증여 행위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박에 의한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여야 한다. 재판부는 “다만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권은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김지태씨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20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또 "국가도 과거 군사정부가 자행한 강압적 위법행위에 대해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김씨가 구속됐다가 석방된 1962년 6월22일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오랜 기간 동안 묻혀 있었던 정수장학회 사건은 지난 2004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국정원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에 지시해 김지태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언론3사의 주식 등을 헌납받았을 뿐만 아니라, 헌납한 재산을 공적으로 운영 관리하지 않고 '5·16장학회'를 거쳐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로 이어져 오면서 사유재산처럼 관리돼왔다"며 정수장학회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이에 김지태씨의 유족들은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07년 6월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이 김지태 씨에게서 재산을 헌납받은 것은 국가의 강압에 의한 행위"였다며 “국가는 토지와 주식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및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2년 6월까지 김씨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증여의 취소를 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결론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지태 씨의 유족들은 "박정희 1인의 권위주의적 통치기간 내에서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고, 과거사정리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이후에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며 시효 소멸 주장에 대해 반박해왔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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