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압수수색..상장유지 여부 초관심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 선종구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횡령에 따른 후폭풍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5일 서울 대치동 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를 비롯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선 회장의 해외 재산이전과 세금탈루 의혹에 수사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회사자금 횡령 등에도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검찰이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하이마트 매각 일정에는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상장폐지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코스피 상장규정에는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은 혐의발생 단계부터 공시해야 한다. 또 이 규모 이상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하이마트 자본총계는 1조4061억원으로, 횡령액이 351억원 이상이면 공시기준에 부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롯데그룹과 신세계, 홈플러스 등 하이마트 인수후보들은 27일 내부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진그룹과 매각주간사 등은 인수후보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룸 개방을 포함한 자산실사와 예비입찰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매각대상 지분은 총 65.25%로 유진기업 ,선 회장(17.37%), 에이치아이컨소시엄(5.66%) 등이다. 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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