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순찰대,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금연구역 홍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계도와 캠페인 활동 전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난 23일 오전 11시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금연순찰대 위촉식과 교육행사’를 열였다.이번 ‘금연순찰대 위촉식 및 교육’은 올해부터 시행된 ‘강북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에 앞서 금연순찰대로 선정된 구민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련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위촉식엔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구 관계공무원, 금연순찰대 위촉대원 등 45명이 참석했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신의 건강은 물론 타인의 건강에까지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공원,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는 인식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금연순찰대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연순찰대 위촉식
이날 위촉장을 받은 금연순찰대원들은 좋은사람청소년운동본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해병대전우회, 주부환경연합회, 강북구자연환경봉사단 회원 등 40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앞으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및 금연구역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과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캠페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담배연기 없는 강북구’를 만드는 데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한편 강북구는 지난 해 7월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행규칙 제정,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설치, 간접흡연제로 강북 선포식 개최,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등 간접흡연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조례 시행 첫해인 올해는 6월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강북구 근린공원 2개 소와 어린이공원 32개 소에 대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북구 금연순찰대원들
구는 앞으로 공원은 물론 금연거리,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학교앞 절대정화구역 등으로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 담배연기 없는 강북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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