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김진숙 씨 항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 간 크레인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진숙(51·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양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김 위원의 불법행위로 한진중공업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반대로 김 위원이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1심 선고가 과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김 씨는 지난해 1월6일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11월10일까지 309일간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민규 기자 yush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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