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 선고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9조원 대 금융 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계열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4일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채권신고기간은 4월 6일까지,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은 5월 10일로 결정됐다. 법원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중앙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을 대출채권 회수, 부동산 매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환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앞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채초과액이 1120억 원에 이르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28.48%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에 미달함에 따라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끝내 파산을 신청했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상미 기자 ysm1250@ⓒ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