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참여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같이 추진했던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이 한미FTA를 둘러싸고 장외논쟁을 벌였다.유 대표가 "미국과 다시 협상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협정폐기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데 대해, 김 전 본부장은 " 300개가 넘는 국가간 FTA에서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고 통보한 사례가 없다"고 맞받아쳤다.양측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최근 발효일이 확정된 한미FTA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대표는 전 정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했으며, 김 전 본부장은 비슷한 시기 한미FTA수석대표를 맡은 후 지난해 말까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FTA를 이끌어왔다.양측의 주장은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측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둘러싸고 극명히 갈렸다. 김 전 본부장은 북한의 예를 들며 "제3국의 투자자가 유치국에서 투자활동을 할 때 과연 (법체계가) 공평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ISD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 대표는 "미국이 ISD조항을 생각한 건 일부 중남미국가들처럼 거래질서가 보장되지 않거나 법적 안정성이 취약한 국가가 많다"면서 "실제 미국이 ISD를 체결한 사례를 보면 소위 문명수준이 높은 나라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볼 때 한국의 사법제도가 미국 투자자에게 불리하거나 법적 안정성이 결여된 후진 나라로 취급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덧붙였다.ISD는 투자자가 부당한 손실을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해당국가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중재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분쟁해결절차의 한 종류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가 이미 70년대 도입돼 이번 한미FTA에서 처음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발효 후 90일 이내 미국과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게 공식입장이다.최근의 국제통상 환경이 변화했다는 데 대해서도 김 전 본부장은 "최근 3, 4년 판단을 바꿀 만큼 외부환경이 변하지 않았으며, 성장의 결과물을 나누는 게 문제라면 나누기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대표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파산지경이 된 현재는 판단을 바꿀 만큼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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