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음식점 원산지자율확대표시제는 법정 의무표시 품목인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쌀, 배추김치 외에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총 16종 원산지를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도봉구 내 모범음식점과 300㎡이상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적 용품목은 농산물 7종(고춧가루 당근 마늘 양파 양송이 양배추 콩(백태))과 수산물 9종(홍어 복어 농어 조기 갈치 꽃게 문어 고등어 북어)다.구는 원산지자율확대표시 게시판도 지원하는 등 대상 업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자율확대 참여 우수업소에는 취급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검정할 수 있는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위생과 (☎2289-843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