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문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야외 금연구역 확대 계획을 세워 관련 자치구 조례 제정 등에 힘써왔다. 이에 따라 모든 자치구가 지난해 11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을 마쳤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개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계획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가 이뤄지면 2014년엔 서울시 면적의 약 21%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같은 해 9월과 12월엔 각각 시 관리 도시공원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야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공공장소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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