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서비스 지원 대상은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등 감각 장애 등록 장애인인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이다.한부모 가정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 장애유형에 속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은 연중 상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일정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관련서류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은 최대 6만원이다.서비스 지원 내용은 심리상담 서비스, 언어와 청각능력 치료,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다양하다.서대문구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3140-3034),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3156-6660), 홍아동발달연구소(☎723-1944)로 대상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또 전국 사업자인 대교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사회복지과☎330-126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