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신정아 가짜학위' 예일대 과실 인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신정아 가짜 학위' 사건을 두고 미 법정이 동국대의 손을 들어줬다. 동국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예일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동국대와 예일대는 오는 6월 본안 재판을 갖는다.14일 동국대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예일대가 제출한 동국대 소송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신 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확인해줘 신 씨를 교수로 임용했다 피해를 봤다며 미 법원에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예일대의 확인 오류로 인해 학교 명예가 훼손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정 신청에서 탈락하는 등 5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동국대의 주장이다. 예일대는 2009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동국대의 손배소에 대한 기각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예일대가 무모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는 동국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예일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각 결정했다. 본격적인 손해배상소송은 오는 6월로 잡혀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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