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진급 차별 없게 직접 전투 참여 허용해 달라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그동안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활동했던 미국 여군에 대한 임무 제한이 사라져 여성의 군대참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펜타곤’에서 그동안 막아왔던 여성 군인에 대한 보직 제한을 상당수 해제하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 부대원과 함께 여군도 직접 전투에 참여해 적군을 사살하는 광경이 벌어질 가능성은 아직 없다. 여전히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최전방 전투 참여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AP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그동안 여성이 참여가 제한 됐던 수천개의 군 보직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상당수 여군들이 남군과 함께 적지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보직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다. 여군의 보직 제한이 풀릴 경우 여성은 군대에서 수천개의 일자리를 얻게 되는 효과를 가지며 여성의 군대 참여율도 크게 늘 전망이다. 새 법안은 의회의 거절이 없을 경우 30일 안에 발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군 내부와 의회에선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치명적일 수 있는 전투에 투입되는 특수부대 등에 여성의 복무를 여전히 막아놨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젠 여성들의 직접 전투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여성단체들은 “여군의 직접 전투 참여를 막고 있어 남군에 비해 진급, 급여 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1994년 미 국방부는 대략 35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여단급 이하로 여군을 배치해 전투에 임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역사적으로 여단은 적군과 바로 조우할 수 있는 최전방 전투에 참여하고 종종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는 부지의 지원 및 지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여군에게도 여단급 배치가 허용된 것이다. 물론 지난 10여년간 여군도 의무병, 헌병, 정보병 등의 필요성에 따라 대대급에 배치가 됐지만 이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군들은 대대급 보병임에도 불구하고 척후병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여군은 부대지원을 위한 헬리콥터 조정이나 부대원의 부상이 발생할 경우 의료지원이 주 업무였다. 새로 바뀐 법안에는 기존 여단급에서 대대급 보직으로 확대됐다. 특히 기갑, 포병, 그리고 방공부대원으로 보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아직은 해군의 ‘실’이나 육군의 ‘델타포스’ 등 특수부대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 부분은 성역이 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2010년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부 장관은 노스캐롤라이나 RPTC학생들에게 “(특수부대원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현재 조심스럽지만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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