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알바생 울리는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과 임금 체불이 다반사인 것으로 또다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가량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청소년 알바생(아르바이트학생)을 많이 고용하는 업종의 사업장 918개소를 점검한 결과 91%인 837개소에서 35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중 임금이나 근로 시간과 관련된 '주요 근로조건' 위반은 765건으로 22%를 차지했다. 임금 체불은 304개소에서 4억2400만원에 이르러 체불사업장당 14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겨울방학 때 실시된 점검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83%, 주요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비율은 18%였다. 1년 사이에 낮아지기는커녕 각각 8%포인트, 4%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2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 피자 배달 일을 하던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가 싶더니 신기루였던 모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청소년 실습생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장시간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나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청소년 노동 현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반인권적 노동 조건이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청소년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노동부의 이번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결과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권, 정부, 학교, 사회가 모두 반성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청소년도 일터에서는 노동자이니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유급노동에 나서는 청소년 수는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류, 통신, 연예, 오락, 외식 등 여러 분야의 산업이 청소년을 타깃으로 삼으면서 청소년의 씀씀이가 부쩍 커지고 있는 반면 부모들은 불경기의 장기화 등으로 소득이 줄어 자녀의 학비나 용돈을 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강화가 시급한 이유다. 학교에서도 입시에만 매달리지 말고 노동인권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한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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