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토 마친 상태..'스마트TV 사업자가 명백히 KT 네트워크망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KT가 스마트TV 접속 차단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행 입장을 표명했다.9일 KT는 "이미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삼성전자가 명백히 KT의 네트워크망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며 "예고한대로 오는 10일 오전부터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KT가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KT는 이번 조치가 법률적 이슈임을 명확히 했다. 김효실 KT 스마트네트워크 TF팀장(상무)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차단은 망 중립성 이슈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스마트TV 사업자가 무단으로 KT의 네트워크망을 이용한데 대해 합법적인 통신망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한편 방통위는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담 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논의를 오는 15일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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