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의 부도덕한 행태가 지나치다. G마켓ㆍ옥션ㆍ11번가ㆍ인터파크 등 주요 오픈마켓이 식품이나 화장품을 마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선전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대형 오픈마켓의 식품 86건, 화장품 143건 등 허위ㆍ과대 광고 229건을 적발해 삭제하도록 했다. 이들은 마늘, 상황버섯 등을 팔면서 혈압조절 작용, 항암 효과 등에 뛰어난 것처럼 광고했다고 한다. 스킨이나 크림의 경우도 피부 재생, 피부노화 차단 등의 표현을 써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선크림은 '피부노화 완벽차단'이라는 문구로 효능을 과장했으며, 한 식품 엑기스 광고는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기도 했다. 오픈마켓의 그릇된 상행위는 고질이다. G마켓ㆍ옥션ㆍ11번가 등은 지난해 판매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상품' 등으로 선전하며 특정 제품을 앞쪽에 정렬해 소비자를 속여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었다. 최근에는 짝퉁 제품의 유통창구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업체들이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꼴이다. 인터넷 상거래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오프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장점 등으로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신세계유통산업연구원은 오픈마켓을 포함한 온라인쇼핑몰 시장이 지난해 30조3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35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쌓아 올린 모래성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반복되는 오픈마켓의 부도덕한 행태를 고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허위ㆍ과대 광고 삭제나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에 비해 너무 가벼운 과태료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약하다. 식품이나 화장품을 의약품인 양 광고해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소비자의 상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광고업체의 상품을 사도록 현혹하는 행위 등은 사실상의 사기다.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풍토를 다지기 위해서는 사기죄에 준하는 처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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