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려본다'며 전치8주 중상 입힌 고교생

인천 연수경찰서, 중학생 폭행한 고교생 검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 연수경찰서는 "째려 본다"며 중학생의 발로 머리를 걷어 차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고등학생 A(17)군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해 12월25일 오전2시쯤 연수구 연수동 소재 한 식당 뒤 공터에서 중학교 2학년인 B(15) 일행이 술에 취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훈계하던 중 B군이 자신을 째려본다며 발로 B군의 우측 눈 부위를 걷어 차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군을 자진 출석 시켜 교사와 학부모 입회 하에 조사를 해 일단 귀가시킨 상태다. 포복 폭행ㆍ재범을 막기 위해 가중 처벌 경고 및 '재발 방지 다짐서'도 받아 놓았다. 경찰은 또 담당 형사를 피해 학생의 멘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A군이 학내 일진회 등 폭력써클에 관련돼 있는 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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