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국내 주요 오픈마켓들이 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며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방통심의위는 최근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이트의 허위·과대광고 229건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삭제 결정이 내려진 정보는 식품 광고 86건과 화장품 광고 143건이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했기 때문이다.식품의 경우에는 마늘이나 상황버섯 등이 혈압조절작용과 항암효과 등의 효력이 있다는 표현이 문제가 됐고 화장품은 스킨이나 크림이 피부재생과 피부노화 차단, 여드름 치료 등 표현을 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아 제재에 들어갔다.방통심의위는 "불법적인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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