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나 3분의 2 동의로 해제가 가능해진다.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 정책구상’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선상에 있다. 골자는 소유자 중심의 개발이 아닌 거주자 중심의 공동체·마을 만들기로 전환하겠다는데 있다. 박 시장은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원칙을 밝혔다.이번 발표안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총 1300여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아파트 재건축 제외)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과 해제를 병행한다는 큰 틀을 맞췄다.610개소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83개소)과 정비예정구역(234개소) 등 317개소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검토가 진행된다. 실태조사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뉴타운 존치정비구역 포함)과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뉴타운 재정비촉진구역 포함)을 나눠 실시된다.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구청장이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자치구청장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추진주체가 구성된 293개소 역시 추진위나 조합 해산 후 구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토지등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할때 이뤄진다. 조건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나 3분의 2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한 경우다. 이 경우에도 구청장은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서울시는 사업 해제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과 조합 해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4월 중에 조례를 통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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