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물건에 적용되던 부채비율이 80%에서 90%로 완화된다. 또 부채비율 산정시 제출해야 했던 '선순위임차보증금'도 '중개물건 확인서'로 대체돼 '집주인'들의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도록 했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보증기금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물건에 적용되던 부채비율을 90%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는 부채비율 한도가 80%여서 대학생들이 전세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구수가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이에 따라 앞으로 전세임대주택 대상이 되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등 집주인이 지고 있는 부채가 대상 주택가격의 90%까지는 서울보증기금에서 전세보증을 해 줄 수 있게 된다.실례로 5억원짜리 단독주택에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 집주인이 금융권으로부터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2억5000만원이라면 예전 조건(부채비율 80%)대로라면 보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90% 이하로 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주택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와 함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계약 서류도 '중개물건 확인서'’만 내면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임대해 서울보증기금에 전세보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세들어 사는 모든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이를 모든 임대차 계약을 점검한 후 부채비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중개물건 확인서'만 내면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주택의 수가 적어 대학생들이 집을 구하는데 힘이 들고 까다로운 절차 드응로 집주인들의 참여율도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LH와 서울보증기금 등과 합의를 통해 실제 지난 27일부턱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매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열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다세대매입임대와 달리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LH가 일방적으로 매물을 찾는 방식보다는 매물을 찾기 쉽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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