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제주도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47) 민주통합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3억원이 병원 설립에 관한 알선 대가로 제공됐다고 볼 사정과 차용금으로 볼 사정이 우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돼 있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제주도에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한 김모 바이오벤처업체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금추적이 쉬운 수표를 받은 점 등에 비춰 차용금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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