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대포차 단속을 위해 2월 한달 간 중고차매매상사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또 하반기부터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대포차의 유통단계를 차단하고자 오는 30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달 간 서울시내 6개 중고차매매조합 총 497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대포차는 등록원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차량을 점유·사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포차 운행자는 과속 주차위반 검사 미 이행 등 법령을 위반하고도 공부상 소유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 등이 부과되게 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또 대포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포차는 주로 ▲노숙자 등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타인이 사용하거나 ▲소유자가 채무로 인해 자동차를 담보물로 채권자에게 제공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명목으로 파산한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자동차를 점유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양산되고 있다.그동안 대포차의 유통형태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의무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지 않거나, 3회 이상 정기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포차로 추정해 왔다.국토해양부가 추정한 서울시내 대포차 건수는 의무보험 미 가입 대상이 지난 2010년 말 7만2666건에서 지난해 말 7만5086건으로 3.3% 증가했고 정기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대포차 수는 동일기간 11만6730건에서 12만6260건으로 8.1% 늘었다. 두 가지 모두 중복되는 경우는 같은 기간 3만313건에서 3만7880건으로 24.9% 증가했다.서울시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우선 ▲상품차량 제시신고 및 상품용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 차량 앞 번호판이 매매조합(또는 구청)에 보관되고 있는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개하고 있는지 등 관련법이 정한대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무자격 종사자 거래 및 채용행위, 상품용 차량을 도로에 전시하는 행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도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시는 또 지난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자동차관련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이전등록도 제한할 수 있게 됐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정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미납한 채 운행하는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되며 과태료납부, 의부모험 가입, 정기검사 등을 이행하면 번호판을 반환해 준다.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대포차를 판매를 알선하고 있는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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