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복되는 방송 중단, 방통위는 왜 있나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어제 낮부터 KBS2 TV 송출을 중단했다. SO들은 지난해 11월 말에도 지상파 채널의 고화질 송출을 8일간 멈춘 적이 있다. 발단은 SO들과 지상파 방송사 간 재송신료를 둘러싼 갈등이다. 지상파는 저작권료 명목의 재송신료를 많이 내놓으라는 주장이고, SO은 난시청 지역 해소 기여 등을 이유로 그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로 잇속을 더 챙기겠다고 벌이는 '돈 싸움'이다. 중간에서 피해를 보는 건 매달 꼬박꼬박 케이블 TV 요금을 내는 애먼 시청자들이다.  사정이야 어떻든 시청자들과 약속한 서비스를 무단으로 중단한 것은 SO들의 잘못이다.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시청자를 볼모로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시청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상파와의 협상이 잘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채널을 끊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송출을 재개하는 게 옳다.  지상파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케이블TV가 난시청 지역 해소와 지상파의 광고 효과를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까지 재전송료를 많이 받겠다는 것은 시청자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지상파를 송출할 경우 매일 지상파에 1억5000만원씩의 강제 이행금을 물어야 하는 SO 측의 절박함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재송신료 갈등은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중재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즉부터 지상파의 저작물에 대한 가치, SO들의 난시청 해소와 광고 기여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중재했어야 했다. 제도개선반을 1년여 동안 운영하고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무능의 극치다.  방통위는 사태가 벌어지자 SO 측에 과징금과 과태료 550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리겠다고 했다. 사후약방문이다. 그나마 SO 측은 들은 척도 안 했다. SO와 지상파 간 분쟁은 이번엔 어찌어찌 넘어간다 해도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시청자들은 언제 또다시 먹통 TV를 보게될지 모른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갈등을 끝낼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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