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력 없는 조정위 보완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 제정 '검토'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사업성 악화와 토지대금 조달 차질로 장기간 사업이 표류된 공모형 PF 31개 사업 출구전략이 성공을 거둘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사업자간에 얽힌 이해관계를 풀 조정위원회를 지난 13일 출범시키며 사업을 추진해온 관련업계의 기대감은 부풀어있다. 처음 열린 사업조정위원회 첫 회의는 2시간이 넘게 진행되며 관계자들의 관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는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의 공모형 PF사업에 대해 제한없이 정상추진을 위한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의 조정위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토부, 서울시, 민간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됐다. 업계가 제출할 사업의 정상화 대상 채택 여부를 심의하고 정상화계획을 마련해 중재하는 기능을 맡는다. 위원회 밑에는 15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도 설치돼 자문기관(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감정원 등)과 협의해 위원회 활동을 돕는다. 업계, 공무원, 공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얽힌 이해관계를 푸는 중재 역할도 실무위가 담당한다.조정대상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신청서와 조정 요구사항 및 세부 내용, 사업계획·협약서 등을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한 후 정상화 대상으로 지정되면 담당 PF회사와 관련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게시된다. 정상화 대상 지정 해제 때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위원회는 먼저 최근 사업이 재개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판교알파돔시티'의 개요 및 진행상황에 대해 청취했다. 정상화를 위한 조정계획은 사업조정 범위, 방법, 조건, 내용, 사후관리 방법 등을 중심으로 수립하게 되며 PF회사는 30일 이내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동의하면 정상화 대상으로 지정되고 반대하면 지정한 대상을 해제한다.건설사 PF담당자는 "토지비 지연이나, 주기비율 상향조정,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사업장마다 문제점이 각각 다르다"며 "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사업성만 개선되더라도 건설업계가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조정위를 거친 성공사례를 만드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접수시킬 사업의 경우 해당 관청에서 반대가 적고, 사업성과 금융조달 가능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 엄선할 계획이다.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정위원회 설립은 공모형 PF 사업을 총괄하는 사령탑 즉 컨트롤 타워를 갖추고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며 "다만, 현재 조정위는 훈령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공모형 PF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7대책의 일환으로 공모형 PF사업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토부 훈령으로 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으나 국회 일정 등의 차질을 입어 훈령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조정위 활동이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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