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비리' 은진수, 항소심서 혐의 일부 부인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완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은진수(50) 전 감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은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2010년 5월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형의 취업과 은씨의 청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형의 취업은 은씨가 취업을 청탁하기 전에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은씨는 2010년 5~10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윤여성(56)씨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은씨에게 징역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해야할 감사원의 존재목적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높고, 은씨의 행위로 인해 이미 그 신뢰가 심각히 훼손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일련의 청탁행위가 기존의 친분관계를 배경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되지만, 수수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거액인 점”을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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