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주택 통신설비 기준 완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임차식)은 11일 원룸형 주택에 설치되는 통신설비 설치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건물 내의 광섬유케이블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속도를 보장해 링크성능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로인해 광섬유케이블의 불량시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원룸형 주택 중 세대에 통신회선의 분기가 없는 경우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6억원의 건축비 절감이 예상된다.또한 건축물의 지하층에 별도로 설치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와 소방용 무선설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중복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심나영 기자 sn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