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천억원 벌면 113억 세금'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이 확정됐다. 올해 1월 1일 부터는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일감 받는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족으로서 간접지분을 포함해 해당 기업의 지분을 3%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증여세를 물게 된다. 또 방문판매원은 의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고, 임원의 퇴직금에도 상한성이 생긴다. 공익법인의 인건비가 1인당 연간 8000만원을 넘기면 세금이 무거워 진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때 무는 과태료는 비싸지며,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음식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상설화했다. 농수산물 구입비 중 일정액의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원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 대신 군 골프연습장에 들어가는 석유류에는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행령의 내용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과세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감 받는 법인의 대주주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세는 일감 받은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에 30%를 초과하는 거래비율과 3%를 초과하는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세후 영업이익이 1000억원인 회사가 특수관계법인과 80%의 거래를 하고, 지배주주나 친족인 대주주가 이 법인의 주식 50%를 가지고 있다면, '1000억원x(80%-30%)x(50%-3%)' 즉 235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4억6000만원의 누진공제(적용되는 증여세율이 높으면 일정 금액을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를 하면 이 기업은 112억9000만원을 증여세로 내게 된다. 단 거래비율에서 해외 수출 등을 위해 해외 자회사와 거래한 경우는 뺀다. 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도가 없었던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의 10%에 근속 연수의 세 배를 곱한 금액 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장학·사회복지법인이 인건비를 부풀려 변칙 상속·증여를 시도하지 않도록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닐 경우 상속·증여세나 법인세를 무겁게 문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무거워 진다. 20억원 이하일 경우 종전 3%에서 4%로 과태료율이 올라간다.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일 경우 종전에는 '20억원 초과액X 6%'에 6000만원을 더해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20억원 초과액 X7%'에 8000만원을 더해 과태료를 정산한다. 50억원을 초과하면 50억원 초과액의 10%에 2억9000만원을 더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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